미국 시민권자 미혼 자녀

요약
미국 시민권자는 미혼 자녀를 영주권자로 초청할 수 있으며, 처리 기간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.

자격 요건

  • 초청인은 미국 시민권자여야 함
  • 자녀는 미혼이어야 함
  • 21세 미만 자녀는 직계 가족(IR-2)으로 인정됨
  • 21세 이상 자녀는 가족 우선순위 카테고리(F1)에 해당됨
  • 친자녀, 입양 자녀, 의붓자녀 모두 해당될 수 있음

결론
이 카테고리는 연령 기반 비자 가용성을 고려하면서 미국 시민이 자녀와 재결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경로를 제공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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